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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의 의미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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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경찰 송치, 검찰 송치와 같은 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절차를 알면 수사 초반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또, 경찰 또는 검찰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의 의미와 수사 단계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송치 후 절차

1. 경찰의 수사 종결->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2. 사건 배당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송치 접수번호대로 사건을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청 사건과에서 각 검사에게 분배합니다. 사건과에서는 사건이 성격과 관할 경찰서 및 피해자의 성별 등을 고려해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데, 약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건 송치 후 보통 2일 정도(평일 기준) 지나면 사건 담당 검사가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담당 검사 지정

검찰에는 형사 1부 등 많은 부서들이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가 맡기도 하고, 벌금형 등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검사직무대리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배정된 검사의 직책에 따라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검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할지, 직접 수사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범죄 사실을 피의자가 시인하고 있는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 당일 내 처리)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형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더 두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처리 순서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해 공소제기를 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보강수사를 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하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 수사일 경우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와 취소 절차

공소를 제기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를 개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8 조 제1 항에 의거해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혐의 없음?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수사 내용에 대해 불기소 혹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불기소 의견이라 함은 혐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기소 의견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건 배당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 필요가 있다면 경찰에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 변호사의 역할

경찰 수사 결과가 불리한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배당되기까지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피의자 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의 미비점 등을 즉시 찾아 그것을 보완하거나, 진정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러한 점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어필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억울함 없는 검사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많은 검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사건 배당이 되기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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