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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진술거부권 행사, 불이익은 없을까?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0. 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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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형법학자로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학자입니다. 2017년 6월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요, 현재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을 둘러싼 재판에서 행사하는 진술거부권은 본인이 쓴 논문대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비권이라고도 불리는 진술거부권의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존 릴번이 '반정부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자 그 결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 사건 이후 진술 거부는 영미권 형사사법 절차에서 일반적인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확립된 사건으로 2007년 있었던 일명 '마이클 장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마이클 장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하던 변호인이 수사 방해로 쫓겨난 뒤, 마이클 장 씨는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조언은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행사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최소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일체의 위법수사를 배제하기 위한 인권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수사기관의 막강한 힘에 대항해 최소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물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의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질문 자체는 아예 없던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즉, 경찰 또는 검찰은 피의자의 무응답에 대항할 방법이 없고, 만일 수사기관이 반발할 경우 되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되므로 조사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및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행한 자백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를 수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보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법원은 진술거부권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실하고 독립적인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진술 거부 행사가 가중처벌의 조건이 됩니다.

대법원 2001.3.9 선고 2001도 192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술거부권은 당사자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이거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법적 판단을 구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 조사 시, 즉흥적인 답변을 했다가 오히려 수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때는 미리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어떤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은지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불안하거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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