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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절도 무조건 징역 2년, 위헌 심판 제청한 이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12.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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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습절도 및 강도의 경우 누범 기간 중 후범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절도죄 피고인들을 상대로 징역 2년 실형은 가혹하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는 무엇이고 위헌 심판 제청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 죄 등의 가중처벌)

제5항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호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 1986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 2회, 특수절도 미수 1회를 범하였다"라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이 모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사건에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기존 전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법원이 직권으로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를 위험 심판 제청한 이유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내용의 경중을 묻지 않고,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중 2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 부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누범 기간 재범자라도 생계형 절도범까지 가중처벌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며 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것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2년 정도 걸리며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차례에 걸쳐 9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0개를 몰래 가져간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주점 앞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 안에서 현금 48만 원과 4만 원의 상당의 향수를 훔쳤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1차례 식료품 가게에서 과자와 스팸 등 1만 8000원 상당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앞서 2001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6차례나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최근 범행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울산지법 해당 판사는 "범행이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생계형 절도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실제 집행에서는 노역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하므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충분히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는 그 입법 목적상 범죄자 교화나 그를 통한 재범 방지보다는 절도 범행의 반복 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응보에 주안점을 맞춰 형벌의 하한을 '징역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항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누범 기간 중 2만 4천 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절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B 씨가 양형이 과하다고 항소한 것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해당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이 정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며 "이 경우 법 집행기관의 자의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이익이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명확히 법률로 정해 형벌권 남용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누범 가중 규정이 모호해 법정에서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형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고인이 형을 예측하기 곤란한 데다 동일한 사유로 상습 절도 등 특별 가중에 누범 가중까지 이중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벌이 무거울수록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모든 이들이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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