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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해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1. 1. 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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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란 간단히 말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 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금전적인 피해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한부 기소중지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와 형사조정 합의란

시한부 기소중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 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사조정’이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검사가 외부 조종 위원에게 위탁해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시한부 기소중지를 다른 말로 형사조정회부라고도 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피의자가 검찰 조사 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요청하면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게 합의 기간 부여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 합의 기간 부여의 의사표시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기간 부여 시간은 통상 1-2개월이 주어집니다.

형사조정 실무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 처리)

① 검사는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전결권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에 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그 처리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 유형은

제3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 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 즉 피해자와의 합의 조정이 필요한 범죄 유형은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나 임금체불과 같은 사적 분쟁 및 고소사건 등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는 경우는 형사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가 안된 경우 수사 재개 신청 가능할까

피의자와의 형사조정 합의가 안되었다면 고소인은 수사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합의 기간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에게 수사 재개 신청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실에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합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검사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합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 재개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합의가 불발되고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진정서와 함께 수사 재개 의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형사조정에 대한 합의 기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성사되는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부분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형사처벌 외에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 합의 기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역시 직접적인 합의 진행보다는 변호인의 중재를 통한 합의 시도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어렵고 곤란한 형사조정합의에 관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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