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재상고심이란 1심, 2 심을 거친 3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재판 횟수로만 보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총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상고심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상고심 절차 및 요건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 이루어집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3번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1심에 불복하면 2심으로 넘어가며 이를 항소심이라고 부릅니다.
항소는 지방법원 혹은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2 심을 항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 심은 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은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3 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는 원심(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재상고라고 하는 것이죠.
형사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상고심은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치과의사인 여성과 미성년 딸이 자신의 집 욕조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A 씨는 만 7년 8개월 동안 1심 사형- 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원 재상고심 무죄 등으로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 마지막 보루 상고의 절차는
형사 재판에서 2심에서 얻은 결과마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재판 당사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보루는 3심 대법원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장 상급의 법원으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고장이라는 서류를 원심법원, 즉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상고하는 경우 역시 우선 상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데, 상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당사자에게 하게 됩니다.
상고이유서는 위와 같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므로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 보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 형사소송 3심 승소율은?
일반적으로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할 경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바로 상고심이 항소심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 재판과는 달리 법률적인 오류만을 검증합니다.
범죄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는 것인데, 쉽게 말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 오류를 파고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심에서는 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2심에서 받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신청한다면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은 법령위반 외에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고를 하려면 법령위반 중심으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판결에 불복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양형 부당히 많기 때문에 상고심이 기각되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위반으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졌다면 2심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법원에서 공개한 법원 통계월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총 18,579명이 형사 사건 상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파기 환송이나 파기 이송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
그러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0.01%의 확률이라도 법령위반과 같은 확실한 상고 이유가 있다면 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가로서 0.01%에 도전하는 것이 변호인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안을 어떤 각도에서 풀어가느냐 어떻게 변론해 가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면이 존재하고 무엇이 사건의 핵심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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