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뷔페 역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 (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상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정부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예는 아직 없으며, 향후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입원 치료비 및 자가 격리자 지원금까지 포함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방역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해 초기 방역의 혼선을 야기한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고, 전라북도 익산시도 대전 74번째 확진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신천지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전광훈 목사 등에게 구상권을 포함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천문학적 금액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입원 및 진료비로 15,132명에게 지급된 비용은 695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이라면 46억 원의 치료비가 드는 셈인 거죠.
여기에 보건당국이 지급하는 자가 격리자 지원금 (월 123만 원_4인 가족 기준) 역시 배상 청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면서 광주시는 입원 치료비 2200만 원과 검사비 1억 1228만 원에 자가격리비 6764만 원까지 청구했으며, 대구시 역시 코로나19로 사용된 금액 1460억 원 중 1000억 원을 신천지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보험을 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화재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죠.
구상권 청구 사례
1.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 보험회사)
2. 채무자가 수인일 때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3.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빚을 갚은 경우
4.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히 보증인의 관계에서 구상권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보증인이 채권자의 독촉에 먼저 빚을 갚고 나서 원래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식입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와 효과
구상권 청구소송 절차는 소의 제기-변론 및 증거 조사-판결 선고-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구성되는데, 보통 가압류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가압류를 하면 구상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고 주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효과가 있으며, 구상금 이행청구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인정되려면
일단 구상권이 인정되려면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염의 위험성을 알고도 집회나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참가했다면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구상권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와 같은 배상 책임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비협조와 감염 확산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구상권 행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심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가 치러야 할 의무와 부담을 면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방역에 비협조일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당 비용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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