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는데요,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 12조 4,5항 신설 -각 지방 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과속 방지턱,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5조 13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
운전자 과실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거짓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일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 충돌했다면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 판결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기계인 덤프 트럭은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건설 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은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가법 5조 13의 범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 국한하고 있어, 법령만 본다면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로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령상 자동차는 건설기계는 물론 트레일러와 캐러밴까지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 18에 따르면 자동차의 조건으로 자동차관리법 3조를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승용,승합, 화물, 특수,이륜 자동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명시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2조 19에 따라 125cc이하 이륜차를 뜻합니다.
민식이법, 쌍방합의는 의미없다?
일부 거짓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기 때문에 합의가 의미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작량감경'조항에 따라 정상 참작이 이뤄진다면 감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대상 아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아닌 형법상 특수폭행죄 해당
그렇다면 최근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는 어떨까요?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기보다는 자전거를 탄 아이를 겁주기 위해 자동차가 고의로 부딪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를 낸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맞았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자전거를 추돌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4초(거리로는 약 5m) 정도 갔다는 점,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친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딸을 때린 사실을 추궁했다는 피해자 누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과실범의 영역입니다. 사고를 낸 엄마가 자전거 탄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꼭 다치게 할 의도까지 아니라도 다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스쿨존의 cctv ,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자는데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말 현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부상 어린이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정확한 실효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는 스쿨존의 안전망을 강화해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윤창호법과 더불어 민식이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수사기관의 법적 의지도 예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만일 잘못된 한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 발생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개정된 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선처나 감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사건에 대응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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