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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 작성법 및 합의 요령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9. 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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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이돌 가수 정모씨와 최모씨의 2심 공판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피해자 합의서 제출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 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며 합의서제출과 피해자가 선고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서 작성법과 피해자측,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감경의 필수 요소

합의의 법적 의미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의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가 법원에 제출되면 실무상 판사가 필수적으로 감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피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정상참작이 가능한 합의서 3가지 작성 요령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구체적 명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처벌을 원치않는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서가 양형 감경에 미친 판례

15살 알바생을 성추행한 사장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부양한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 충분한 피해 보상, 합의금 지급 여부 명시

피해자가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합의서는 민사 손해배상과 위로금의 의미를 갖는 합의금의 지급을 전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기간 동안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제출된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피해 회복만이 실형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가능성을 낮춰주므로 가해자로서는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합의금 지급이 양형에 미친 판례

13살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감행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rimes of Sexual Assault(2009).pdf

 파일 다운로드

3.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역시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고소를 철회했다가도 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경우 이미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중히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자칫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자로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임의대로 처벌하거나 재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추후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진행하는 합의 요령

민사소송보다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충분히 위로 받을 만큼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합의금을 협의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진행하는 합의 요령

감형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보상

감경 사유로 가장 흔한 것은 ‘처벌불원’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으로 감경된 경우는 전체 42.2%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감경된 경우는 33.5%,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경우는 19.1%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매우 신중히 해야합니다.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경우 양형 기준에서 명백히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항소심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은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서두에 아이돌 가수의 2심 공판이 선고 하루 전에 제출한 합의서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합의는 항소심에서 주장할 만한 특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한다면 형사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아동청소년법 위반 사안이므로, 피해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진지한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합의서 제출을 급하게 하느라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턱대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게 될 경우 보복 범죄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합의금#성범죄#성범죄합의서작성요령#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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