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소한 법률 용어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조정의 의미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각각 형사조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기 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2007년 6월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형사조정의 장점
합의는 무조건 좋은 것?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 형사소송을 한 번에 해결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되므로 나쁠 것이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형사조정 이야기를 듣게 되면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비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죄의 유무가 판단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쌍방 간에 형사 조정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는?
경미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재산범죄 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의 형사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주로 경미한 사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조정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형사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는 제외)
따라서,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조정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무죄 입증이 가능한지에 따라 형사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해야 하므로 이때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조정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진행하고, 최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 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 제도의 취지와 사건 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1회 형사조정 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전국 검찰청 산하에 조직되고,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교수, 교사, 기업인, 언론인 등 지역 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가 되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관련 기록을 검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제안, 설득해 당사자가 모두 찬성하면 조정을 성립시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걸까?
형사조정성립의 기본 구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내지 형사 위로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고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일정 정도 합의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줌으로써 가해자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겐 반드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법적 절차 없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절차가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에게 모두 유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각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따져보아야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대응은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은 형사상 처벌에 대한 합의인 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상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형사조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금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향후 재판 시 합의금 요구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금전 취득의 목적으로 변질시켜 (꽃뱀으로) 공격하거나 재판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음)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대응은 이렇게
가해자의 경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감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형사조정을 통해 처벌 형량을 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형사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만일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자체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일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게 되면, 협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처벌형량 결정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할 경우 형사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므로 더더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책임 있다면 구상권 소송 당할 수도 (0) | 2020.09.29 |
---|---|
스쿨존 사고발생시 무조건 처벌?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0) | 2020.09.29 |
성범죄 공무원,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 (0) | 2020.09.29 |
성범죄 합의서 작성법 및 합의 요령 (0) | 2020.09.29 |
쌍방폭행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0) | 2020.09.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