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급 뿐만 아니라, 소방관, 역무원 등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연루 사건과 관련한 징계 건수도 4년 새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지난 해 126명으로 2015년 52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처분 등의 중징계 처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 예민해진 성인지 감수성으로 관련 처분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성범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추진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28일 국가공무원의 비위를 더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적잖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성범죄 교사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18년 통과됐는데, 일반 국가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별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성범죄, 형사절차와 별도로 신분상 불이익 크다.
공무원의 경우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수사 개시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절차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 당연퇴직 된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정관 등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성범죄 사실 있다면 3년간 임용 불가
또, 2019년 4월 17일자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 임용 전이라도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영구히 공직 배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령 벌금이 10만원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당연퇴직해야하며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만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보다 강화된 행정기관 성범죄 징계기준
징계 및 직위해제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절차는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수사과정 대응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심문 전에 징계양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제출하고 심문일에 직접 동행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중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편인 공연음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최소 정직 내지 견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미성년자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확정되면 교사 자격 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 제한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들에게 퇴직급여청구권은 개인재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성범죄에 연루되면 퇴직급여마저 제한받게 됩니다. 우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이상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1/2 감액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미만이면 1/4감액)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효과적인 법적 대응 요령
기소 전 직위해제 막으려면 소속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점 법리적으로 호소해야
형사절차와 행정징계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역량있는 법률전문가와 종합적인 대응 노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보도가 나오면 기소 전 직위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소속기관에 수사진행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자신의 억울한 점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합리적 변론 제공해야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퇴직 및 퇴직급여 제한이 예상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변론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리 및 증거를 조기에 제출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는 것도 향후 검사의 기소여부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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