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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핵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9. 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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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입니다. 이를 성폭력범죄처벌법 혹은 성폭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의 제정은 김보은 양 사건(1992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붓아버지 김영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20대 여성 김보은(金甫垠)이 남자친구 김진관(金鎭寬)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더해서 '김보은·김진관 사건'이라고도 불림.)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왔으나 많은 여성들을 법으로써 보호하기 위해 성문제와 가정 문제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특례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조항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제14조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4조②: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그리고 최근 n번방 재발방지를 골자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월 19일 시행하게 되었죠. 개정법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범죄 사전 예방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부 칙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주요 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에 알아듣기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본 법에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은 개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거나, 본 법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분들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몇가지 팁을 정리하여 전해드리고자합니다.

대폭 강화된 기준

1.의제강간 연령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해 법정형이 강화되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등 중대 성범죄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음모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심심풀이로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죠.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2.제작 반포행위 처벌 강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대폭 높아지며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문상 명백히 한 점을 주목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반복적 성착취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상습범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3.범죄수익 입증책임 완화

인터넷상으로 영상물 거래·유포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입증책임이 완호됨에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작·배포죄 등 온라인으로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 등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성착취물소지죄 벌금형 삭제

개정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판에가서 죄가 인정된 경우, 선처를 받은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가 된 셈입니다.

맺으며

본 법은 여태껏 정부가 성범죄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온 모습에 방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n번방 방지법으로 온국민이 분노한 것에 대한 액션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구나!하고 실감할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별거 없나보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본보기로 삼아 과거 비슷하거나 같은 사례보다 엄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에 나열한 죄목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혐의를 받고있다면 지체없이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 그에 따른 보안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최근 부쩍 많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동석하고 방어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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