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교사범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됩니다. 주로 조폭이 자신의 부하를 교사하여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죠. 직접 자신이 범죄를 실행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 어찌보면 실행에 옮긴 이 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당연 처벌이 가능하겠죠? 이거을 규정한 것이 형법 제31조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조항입니다. 이때 타인은 피교사자라 부르며 정범, 즉 죄를 실행한자로 해당할 것입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우선, 무조건 다른이에게 범죄행위를 주문하였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행동을 권유해야했을 것이고, 또한 주문받은 행위를 실행에 옮겨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어떤 한 범죄행위에 대해 뜻이 맞았고 의사가 있던 경우, 이는 교사가 아닌 공모가 됩니다. 즉 범죄결의 및 실행행위가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행위란 범죄의 결의가 없는 다른 이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교사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유혹, 이익제공, 위협 등 모두 이에 해당함.
또한 구체적인 행위까지 직접 주문해야만 죄가 성립하는데, 구체적 실행행위의 교사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쟤 좀 다리하나 부러뜨려 놓으면 안되냐?"라는 발언이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특정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피교사자가 실제 행동에 옮긴 경우 교사가 성립할 것이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가 됩니다.
용어 구별개념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입니다. 때문에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죄를 저지를 도구로 이용하고 의사를 지배하는 경우인 간접정범과 구별됩니다. 행위지배가 없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되는 것이죠. 또한 타인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타인의 범행결의의 실행을 무형, 유형적으로 도움을 주는 종범과도 구별됩니다.
자살교사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교사한 경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나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은 자살교사와 방조죄를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교사자(교사범에게 범죄를 권유받은 자)가 범죄를 결의하지 않고 즉시 교사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 경우 형법 제31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피교사자는 무죄이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했으나 결국 교사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피교사자와 교사자가 모두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실직고한 피교사자를 위해 학설상 피교사자를 예비죄의 중지미수범을 인정해서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미수범이 범죄행위에 착수한 후가 문제로 삼고있는데, 예비죄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앞서 말한 견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위증의 죄 등과 같이 자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는 것이죠. 교사자는 어떨까요? 자수는 피교사자가 했으므로 교사범은 감면사유가 없습니다.
교사자가 자수하는 경우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죄의 자수범이 되고, 피교사자는 예비음모죄 범죄자가 됩니다.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범죄를 권유한다하더라도 실행을 결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 교사범과 예비음모죄|작성자 불편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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