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개발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횟수가 적지않아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피의자의 '태도의 정석'
A씨는 이 점을 의식한 듯,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변호인 역시 A씨가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에 발각되어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벌가라는 점때문에 검찰이 A씨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전형적인 방법임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및 불법 처방 선처없어
하얀색깔로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내시경 검사등을 위한 수면 유도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마취할 때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느 마약과 같이 프로포폴에는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치료목적 등으로 투약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환각효과와 중독성 때문에 몇 천원짜리 프로포폴 앰플을 수십만원을 주고도 투약하겠다는 사람들때문에 병원 관계자들 역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 처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든 재범이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불법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에 대해 함유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것을 매매 및 매매 알선, 소지, 투약을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면 그 죄에 따라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 역시 진료목적외에 불법 투약을 지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 투약한 사람,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이를 도와준 사람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불법 처방 사실이 드러날 경우, 투약지시를 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행정관계자등 관련 종사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가담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포폴 불법 처방과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법적 자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마약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사안을 중대하기 보기때문에 그냥 참고인 자격이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과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예인 A씨의 변론을 통해 본 프로포폴 불법의 기준
얼마전 유명 영화배우 A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었음을 취지로하는 변론을 내세워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예인A씨의 변론을 통해 본 프로포폴 불법의 기준 살펴볼까요?
1. 의사 처방에 따랐으므로 약물 남용은 없었다?!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의 기준은 사실 의사의 처방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많은 재판에서 변호인이 자주 쓰는 변론인데요, 의사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료 목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이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2.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가?!
이 경우, 법원은 프로포폴 처방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지 면밀히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판단의 기준을 보면,
"의료 목적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했는가"
"그 투약 행위가 오로지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 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프로포폴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를 따지게 됩니다.
만일 구태여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경우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3. 투약 횟수가 적으면 유리
프로포폴과 관련한 재판의 결과에 비춰 투약횟수가 많고 적음 역시 불법 투약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흔히 1일 1회는 괜찮고 1일 2회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1일 2회는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사처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가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횟수보다 많다고 인정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마약청정국가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권유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 투약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마약수사는 선처를 잘 하지 않는만큼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에 임해야 과한 형량을 받는 억울함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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