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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가중처벌과 구속수사 기준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9. 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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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30)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등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18.12.18 개정,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8.12.18 개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조정)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적시되어 있으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2017.12.12, 2020.5.19)

화장실 불법촬영의 경우, 충동적으로 저지른 몰카 범죄의 경우보다 특정 장소에 고의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몰카 범죄, 가중처벌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적발 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에 사용된 핸드폰 등을 pc나 다른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이 경우 압수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여 적발된 동영상 사진, 과거 자료를 추궁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 범죄, 무조건 구속수사?

지하철 또는 화장실 불법촬영이 적발된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몰래카메라 유포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역시 자수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경남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해당 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자수했으나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여죄 추궁이 두려워 무작정 저장매체를 포맷하거나 삭제한다면?

만일 지하철, 화장실 불법 촬영이 적발되어 선처를 기대하고 자수하는 경우, 여죄 추궁이 두려워 무작정 기존에 자신이 저장해두고 있던 불법 촬영물들을 포맷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적절한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는 상습성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과거 몰카 촬영 여죄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압수 등을 통해 과거의 몰카 불법 촬영물들도 복원해 여죄를 밝힐 가능성이 많은데,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할 경우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올바른 대처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몰카 범죄 징역형 선고 비율 50% 육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법원 역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몰카 범죄,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 기소된 성범죄자 중 유죄판결이 난 사건은 총 1111건으로, 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546건, 전체 49.1%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은 539건으로 48.5%, 선고유예는 26건으로 2.3%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형 비율은 89건으로 낮은 편입니다. 집행유예가 45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됐던 형까지 모두 집행되기 때문에 상습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의 경우 결코 가벼운 양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과거 몰카 범죄에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던 법원의 입장과는 분명 변화된 모습인데요, 2014년의 경우 벌금형의 비율은 73.1%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실형 비율은 2014년 2.8%에 그친 반면 2018년에는 8%까지 높아져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집이나 숙소, 화장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동영상 또는 무음 촬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 스파이 캠 등 특수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은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장애인, 배신성이 강한 지인, 피해자 5명 이상에 대한 무차별 범행, 신원 식별 가능한 촬영물 유포도 가중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감경요소에서 지양하는 추세

법원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일방적인 공탁만으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및 공탁을 모두 거절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에 이른 경우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촬영물의 삭제 여부 및 가해자의 삭제를 위한 노력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자 절반이 10-20대

학업, 취업 등 미래까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몰카의 경우는 충동적이라기보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한 경우에 해당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10대 20대라면 형사처분 외에도 보안처분이 더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처벌 법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선고 유예 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성폭력 처벌 법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일부 성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벌금형보다 더 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포함해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2018년 법률이 일부 개정돼 성범죄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정부의 단속 의지와 법원의 처벌 의지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고무줄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앞으로의 미래까지 망칠 상황에 처해졌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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