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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의 차이

오른이 말하는 진실

by LEGALMIND-LAW 2020. 3.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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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는 많은 의뢰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처럼 생각해서 인신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에서 양 재판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증거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아무리 기구한 사연이 있고, 장황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이 곧바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 그 진술이 증거가 되어 수사기관을 이를 중점적으로 파고듭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말 밖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의뢰인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인의 말만으로 자신을 죄인 취급할 수 있냐고 하소연합니다만,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건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고소인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차이점이 민사재판을 했을 때와 형사재판을 했을 때의 결론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를 해서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저를 때렸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도 가고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형사소송의 시작인 것이고요. 손해배상, 즉 가해자에게 돈을 받겠다고 생각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법적절차는 어떤가요? 다른 점이 있나요?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에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시민단체는 고발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둘 다 형사소송의 시작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사람, 상대방에게 맞은 사람이겠죠. 고발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벌을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은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당장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그 병원비, 그리고 회사를 못 가게 됐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월급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손해 등 이런 것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라는 게 독특한 것이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럴 경우 부모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보상을 민사로 청구할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까지 안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럴려면 형사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합의는 맞았을 때 가해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이 되면 소위 ‘전과’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이것은 형사소송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에 잘못한 값을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은 가해자가 전과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또, 집행유예 기간이나 과거에 형을 받았던 사람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아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보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넣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 형사상 합의를 한 번에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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