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영업방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4. 29. 23:59

본문

관련 법령

경쟁사나 특정 영업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과거부터 많은 사업장 대표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불과 자연인 한 사람을 두고 말하지 않고, 기타 법인이나 법인격의 단체 등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객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법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업무'란 그 사람이 꼭 경제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호하겠다'라는 뜻도 내포한 관계로, '재산죄'나 '경제범'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반드시 계약이나 행정적인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되 최소한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성립요건에 충분하고, 다만 그 업무활동이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면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형법은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에 대해, '위력', 그리고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위력은 타인을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적으로 제압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유·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나 세력을 과시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옥외시위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마음대로 가게 문을 봉쇄하거나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모두 위력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한편,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는 때때로 비슷한 노선에서 판단되기도 합니다. '위계(僞計)'라는 뜻 자체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의 유포는 그 하위 범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호나 상표를 사용해 고객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경우
-모 음식점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
-근로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영업장에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모 업체 사장이 특정 종교 관련자라는 글을 SNS에 게재한 경우

기타 등등

 

허위사실유포죄...?

다분히 거짓을 주장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곧바로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명문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죄목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 등을 유포하는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며, 만일 그 거짓말 등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거짓말이나 장난전화로 공무를 방해했을 시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묻는 것이죠. 진실에 맞지 않은 사실로 인해 영업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이 '형법상의 영업방해죄'를 묻게 됩니다.

때때론 '사실'에 대한 주체와 객체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주체는 합리적인 루트로 얻은 정보를 객관적 사실이라 인지하고 특정 영업장에 대한 '폭로'를 유포하는 반면, 객체는 확인되지도 않은 '썰'을 가져다 그릇된 소문 확산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는 '기업 대 고객'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 3839, 판결]

법적 절차는

때문에, 특정 사실에 전혀 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조작된 내용으로써 이로 인해 회사 업무가 일시 중지에 이르렀다면 그 즉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그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유포였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위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소송이 각하되는 때도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나가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막상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정확한 법리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때가 많아 그저 상황을 감수하고만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로 범죄의 성립요건 내지는 '사실' 자체에 대한 허위의 여부가 모호해, 본인의 상황과 잘 접목시키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무작정 ‘실제 피해는 없지 않으냐’, 혹은 ‘피해를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결과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만 있다면 사건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봐도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