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이제는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 대화방이나 SNS 메신저의 성희롱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미미하므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희롱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된 법률을 살펴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행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1]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성폭행·성추행과 달리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타 범법행위와 연결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은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성희롱이 인지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직장 내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형사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요청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탓에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 상의 성희롱 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징계 이외의 처벌이 없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형법상 메신저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인원이 제한된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내부자의 신고 자체가 힘들뿐더러 우연한 기회에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대도, 또다시 '적은 인원'이라는 특성이 가장 큰 맹점으로 합니다.
단체 채팅방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성적 함의가 담긴 목적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의나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애초, 당사자가 없는 성희롱은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텐데, 이 경우 공연(公然)성 즉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단체방 특성상 범죄 성립 요건은 마땅치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비한 성 의식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법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정신적·성적 학대에 대해 형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적 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성희롱을 연방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제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실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법계가 성희롱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성립요건,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 등이 너무 다르다 보니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가 나오기엔 아직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원만하게 기소가 진행될 시 과거와는 달리 실형이 인정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징역형이 나오는 때라고 하겠는데요. 올해 들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의지가 높아진 만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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