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단순 절도죄
형법 제329조
1,000원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야간에 문호 혹은 장벽, 기타 건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도 특수절도죄 혐의를 인정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단순 절도죄와 비교해 그 수위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큰 특성을 갖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기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라면 상습절도죄로 분류되어 형량의 1/2 (1.5배)가 가중됩니다.
단순히 여러 번 절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과 사실을 종합했을 때 그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성립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경제적 사정 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절도라면 '절도 습벽이 발현했다'라고 볼 수 없어 상습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관련한 전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수 회의 절도 행각이 반복되었다면 상습절도로 처벌됩니다.
전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과 2 개여 월 사이에 각 8회 내지 13회의 절도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경우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다.
(대법원 83도 304 판결)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형량의 2배가 가중됩니다.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인 단순 절도죄의 형량이 12년 이하의 형량, 즉 2배나 늘어난 최고 형량이 됩니다.
사실상 누범에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본디 기소유예란, 초범이자 경미한 사건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종의 범죄를 번복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이라면 벌금형이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여지는 남겨둘 수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닌 구속에 대한 확률을 높게 보고 재판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습절도죄 변호사님 선임하려고 합니다
절도죄로만 4번 벌금 받고, 2번 집행유예..
현재 집행기간 끝났고 5개월 되었는데
또 한 번 절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합의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거절하길래 제출을 못했어요.
소액이고 단순 절도이긴한테 동종의 전과 때문에 재판까지 갈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가더라도 어떻게든 실형은 면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와 같이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상습적이라면, 금액이 경미하고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습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범죄 상황과 전과 이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완전히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힘써준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의 전력이나 범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전과'에서 오는 특수상황으로 상황 판단이 잘되지 않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절도죄 누범 및 절도죄 상습범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른의 무료상담을 통해 적절한 양형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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