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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 돈 돌려받으려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4.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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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광고로 만남 사이트를 클릭했고, 둘러보던 중에 한 분과 컨택하여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대기하던 중에 업체 실장님이라며 예약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대로 예약금 15만 원과, 안전비용 50만 원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의로 보내야 했었는데 실수였다며 이를 합치해서 다시 보내주셔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걸리긴 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업자와 회사 주소도 볼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쭉 입금했으며 이는 환불 프로그램에 기록을 남겨야 한대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 195만 원이 입금된 상태인데 한도가 걱정되어 다시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 카톡 내역 2) 제가 돈 보낸 두 개의 계좌 3) 마지막 통화내역입니다.

신고 결과를 기다려볼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이 해결될까요?

괜히 나서다가 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숱하게 포착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시도한 본인들의 행동이 오히려 형사적 처벌을 부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에 단순히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때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쟁점은 피해 금액 반환 여부입니다.

범죄 성립과 피해 구제는 다르다

이는 사기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는데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황은 형사소송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절차로써,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사기 가해자 측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회복한다면 좋겠지만, 합의에 실패하거나 가해자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액은 거의 회복되지 못합니다. 대개의 사기 범죄는 가해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때가 많고, 가해자가 잡힌다고 한들 절차상의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액의 복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이고, 당사자 둘이 원고인과 피고인이 되어 대립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혐의로 잡고, 채권에 대한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게 되면, 형사고소로 사기꾼을 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형사재판에서 승소 결과를 얻어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걸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또한 별도로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법상의 사기죄는 관련 법령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을 말하므로, 해당 업체가 '용도 및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정황이 분명하니 사기죄는 무난하게 성립될 것입니다. 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자료는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요.

이것만은 주의해야

반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진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와 카톡을 주고받기 이전에, 상대 여성과도 채팅을 주고받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채팅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처벌받을 확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형법 12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성매매 상대가 성인일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한다는 관련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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