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 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지칭되는 행위는 이 같이 물적 피해만을 입히는 물피도주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망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흔히들 이해되어 왔죠. 또한 뺑소니 범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처벌이 꽤나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곧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와 조치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 처벌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차량운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대인피해의 경우, 가해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피해자가 상해만을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 처해지는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무거운 죄책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자동차 등 물건을 손괴하는 대물피해의 경우, 가해자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필요한 조치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발생한 파편이나 유류물을 제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장소 주변에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후 미조치도 뺑소니?
주차장 뺑소니는 2011년 기준 연간 약 33만 건(보험개발원 조사자료)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로 몇해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배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주차장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들은 막상 사고를 당한 이후에서야 대부분의 주차장 뺑소니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물피도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유기하는 행위만을 형사상 처벌하던 당시 관련 법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주차장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도로교통법은 이를 반영하여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운전 중 주·정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해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개정법이 시행된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장 뺑소니는 과거와 달리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주차 중 차량과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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