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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중 사기죄 고소당했는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4.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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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건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일 때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예민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얼마간의 돈을 회수 받지 못한 몇몇 상황에 대해 그 즉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말하는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보다 보다 더 많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고 실무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

 

실무상 주로 가장 많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로써 성립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상대를 속이고 채권을 받아낸 것이 성립되어야 할 텐데요. 기망행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위의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금전,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 등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널리 포함하고 있고, 이외에도 '재산상 이익'까지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이익 및 소극적 이익에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면제, 변제기일 연기 등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피기망자의 착오

 

직접적인 피해자이든 제3자이든 기망에 빠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착오이냐 소극적인 부지인가에 대한 구체적 명시 조항은 없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해당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지배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았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보고 있습니다.

처분행위

 

일반 절도죄나 강도죄와 구별되는 대목입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했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밝혀져야 하며, 이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된 사건 중에서도 '처분행위'가 없는 관계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상의 손해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손해 받고, 재산가치가 감소한 결과치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처분행위 이전의 재산상태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만일 가치의 감소가 명확하다면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감소' 그뿐만 아니라, 가치가 비교적 동등함에도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어졌거나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 경우에도 '손해를 입었다'라고 인정됩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

사기죄 고소가 성립되려면 위에 열거된 요소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기망행위'는 거의 모든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한다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상 갚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기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전이 오고 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빌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을 텐데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 3034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 10770 판결)

이에 따른 고의성은 가해자의 자백, 거래 관계가 있던 당시의 가해자의 재력, 실제 채무의 사용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는 사기죄 고소가 있기 전에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되며, 필요시 형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변제 능력" 이 중요하다고...?

한편, 채무자로서는 이 조건을 조금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채무를 조금이나마 갚음으로써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라고 인정받고, 이에 따라 형사고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채무 변제 중인데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요.

상대방 고소가 있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얘기 듣고 저 대신 조금씩 변제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만약 재판 가더라도 무혐의나 무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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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와 일부 변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얼마간의 액수를 변제하고 지급했냐는 사기죄 입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기망행위가 선순위 조건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더라도 전체 피해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자분은, 먼저 돈을 빌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채무 액수, 이와 관련한 변제 금액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살피고 기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애초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나 무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현재 변제 중인 상황을 종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소액 사기일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마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막 들어간 시점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양한 사기죄에서 성공을 거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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