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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항소, 항소이유서 작성 시 고려할 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by LEGALMIND-LAW 2020. 5.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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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재판, 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인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급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법리적 검토를 벌여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대개의 경우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며 '항소'를 하는 때가 많고, 항소 자체는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의 구별은 없으나 절차 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소송 항소장 제출기간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기간이 <1심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판결문을 별도로 송달하지 않을 뿐더러, 판결 송달일 또한 항소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송달일' 이라는 기준은 민사사건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형사사건의 항소는 반드시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만일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항소기간은 언제일까요.

2020년 5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2020년 5월 18일까지 항소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했던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돼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장 뒤엔 항소이유서를

1심 법원은 항소장 및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송부합니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항소인에게 보내줍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역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역시 반드시 유념해야합니다.

항소이유서 내용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이미 있었던 1심 판결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원심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잘 따져가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실무적으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이 주 항소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오인 : 1심 판결 중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
법리오해 :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법리 적용을 잘못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부당할 때

이에 따라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을 세심히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효과

만일 항소심의 제기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은 해당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처리해야하는 부담감과 번거로움도 덜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중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때엔 변호인에게 재통지를 주거나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항소심 준비 기간이 다소 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가 잘 도착했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변론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심에 불복해 2심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 아래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정확한 사유를 작성해 기간 내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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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1심 성범죄 유죄 판결을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끄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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