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후 진행단계
공공밀집지역에서 피해자와 스쳤는지 저는 알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질문중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 원하면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고 제가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여성분의 의사를 여쭙고 싶으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 양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해야하는지요
2.처벌불원서도 같이 작성해아하는지요
3.합의를 하고나면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친고죄 폐지 전에는 피해자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치한을 만나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피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처에서 잠복해 있던 사복경찰들에 의하여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사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성적 수치심에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으나,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가해 남성과 죽어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분이 계셨고 우여곡절 끝에 그 여성분을 만나 들었던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발 피해를 당한 사실 조차 없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계속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 합의를 거부한 이유였다는 것인데요. 그 여성분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해주자 깜짝 놀라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은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니 합의금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덕분에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은 항소심에서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가장 큰 양형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꼭 합의를 봐야하는데, 이 과정은 변호사 선임 없이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 질문자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의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 내용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보통 이 경우 금 얼마를 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받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창협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을 획득하였고 세무사, 변리사 자격이 있으며 국선변호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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