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과 대응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 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지칭되는 행위는 이 같이 물적 피해만을 입히는 물피도주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망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흔히들 이해되어 왔죠. 또한 뺑소니 범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처벌이 꽤나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곧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7.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