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처분의 의미와 공무원 전과기록
벌금형이 내포하는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금과는 달리 법원이 말하는 '벌금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100% 인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금액 납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일단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경..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