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아래와 같은 총 9개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형벌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자격정지
5.벌금
6.구류
7.과료
8.몰수
만일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며 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 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며 형을 잠시 미뤄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만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선고 당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상 '죄가 중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는 명백히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 높은 형벌입니다. 기소와 재판, 그리고 형벌 선고까지 끝난 상태에서 다만 '즉시 실행'만 유예한 것이기 때문이죠. 선고받은 징역형/금고형/벌금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니 이는 100% 유죄와 다름없습니다. 선고유예와는 달리 정확한 형량도 명시되었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최장 7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유효기간 있으되 소멸시효는 없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과 관할 검찰·경찰서가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 남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조심히 넘겼다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의 전과기록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법적인 최장 실효 기간 7년이 지난 터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자료에서의 삭제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 기록은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담당 경찰이나 검찰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으로서도 상대방이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만일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지났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다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때엔 수사기관에 의해 집행유예의 전과 기록이 조회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아도 유리한 상황이라곤 할 순 없으므로, 매사 조심하며 행동할 필요는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는 집행유예 판결문의 예시입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가운데 실형 내지는 가중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 피고인이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는다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포함해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까지 넓게 생각하여 스스로 불리한 입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줄 수 있는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또 한 번 실형을 선고받는 확률을 줄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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