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피의자조사 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요령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데 이를 '피의자신문'(혹은 조사)라고 하고,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말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유력 혐의자의 자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추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당사자적 지위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 증거보전청구권 등을 가질 수 있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간혹 몇몇 피의자는 이러한 피의자 조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