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성범죄입니다. 최근 5년간 이혼이나 상속 등에 집중하던 변호사들은 최근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이지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전문 자격을 획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사,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수임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의 일종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고 형법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리해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다 코미디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조덕제 씨의 경우인데, 남편이 와이프를 겁탈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장면을 함께 촬영한 여배우가 조덕제 씨를 고소했고,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이게 왜 성범죄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남성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성범죄 관련 법규들은 일반 남성들에게 해악과도 같지만, 역설적으로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 즉 비즈니스로 엮인 이들에게는 미소를 짓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젠더 갈등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성부 및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많아야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성범죄자 남성들은 여성부의 성범죄, 젠더 폭력 관련한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까지도 (모든 정책들이 억지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분을 쌓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게 하고 더욱 여성부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게는 좋은 고과가 될 것이며, 변호사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범죄에 비해 전과자로 등록될 시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므로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전적으로 고소인, 피해자의 편입니다.
상당수 피고소인들이 경찰서에 끌려갈 때는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백을 밝히려 하지만 막상 검찰에 가면 피의자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피고소인, 검찰 단계-피의자로 불립니다.)
재판까지 진행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데,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과를 올리기 위해 기계처럼 피고소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는 것인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를 넘어갈수록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급감합니다.
비즈니스 적으로, 일반 남성들 외 대부분 이와 관련된 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자신의 아버지나 남동생, 아들이나 오빠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 의뢰인을 만나고는 합니다. CCTV를 확인하고,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같은 여성이 봐도 황당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주질 않으니 결국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여성들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넓게 성범죄가 인정되는 현행법이 다소 유연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이냐? 다소 오버하여 방어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한 실수' 조차 일으키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