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범죄 피해자도 사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by LEGALMIND-LAW 2020. 7. 20. 18:09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의 죄보다 더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그리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있어 동일한 혹은 더 중한 형량을 받고 싶은 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깨어지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고, 상담 및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범죄 수사 및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수사 과정, 법정 출석, 재판 등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여줄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원한다면 적절한 의료지원과 정신적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굳이 왜?

그러나 문제는 국선변호사 수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변호사’는 21명, 다른 사건도 함께 맡는 ‘비전담변호사’의 경우 600여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발생한 성폭력범죄가 32,104건(대검찰청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기준)인 것을 감안하자면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한 변호사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월등히 많아짐을 뜻하고, 과도한 사건 배당은 결국 업무 과다로 이어져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담변호사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론 지식과 실무 지식 사이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자신을 도와줄 국선변호사가 자신이 담당자임을 알지 못하여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적절하게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합의를 위해 다가오는 상대편 변호사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 있어 ‘합의’는 중요한 양형 기준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있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통해 사과를 하는 하나의 방법인 셈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여 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기존 예상되었던 형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죄가 특정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이에 피고소 대리인은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다가올 것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쌍방이 해당 금액에 대한 의견이 같다면 합의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수사, 재판 중 판결을 좌우하는 서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해줄 국선변호사의 부재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의 합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합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는 대리인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절한 합의 금액

합의금에 있어 명확하게 산정되어 있는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각 당사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금액 산출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 사례에서는 백만원, 한 사례에서는 이천만원 가량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도, 상대가 원하는 금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을 활용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변호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자신이 피해 입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해야 하고,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상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기초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부족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완해야 할 점을 찾고 적극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고소하기 전, 초동 수사 과정, 상대방과의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내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변호하고 대처해주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명을 달리한 유명 정치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변호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전후사정,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 이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수사 과정은 결코 긍정적인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내기 위한 첫 단추를 엮어내고 싶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합의나 서면 제출, 증거 수집 등 법률 조력을 하여줄 변호사를 찾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