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범죄는 3889건이었는데, 그중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 중 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1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849건, 폭력 272건, 강도 1건, 기타 1145건 등 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부산 158건, 대구 140건, 대전 67건, 광주 16건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범죄 2599건 중 성범죄가 1228건, 절도는 635건이었는데 반면, 경기 73건, 부산과 인천 각 52건 발생한 폭력은 서울 지하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성범죄는 서울 1228건, 경기 223건, 인천 66건, 부산 47건, 대구 33건, 대전 21건, 광주 4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1228건의 성범죄 중 754건은 추행, 474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성추행은 637건, 불법촬영은 447건 등 모두 1084건의 범행이 검거되었으니, 서울지하철에서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3건 정도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죠. 또한 성범죄들은 6월에서 9월, 여름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지만,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반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바,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일지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추행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경우가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피의자들의 경우이고 범행 기간이 길고 초범이 아닐 경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도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같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비슷한 성추행 사안의 경우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로 나뉠 수 있을까?
A. 행위태양에 따라 혐의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 없고,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경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준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 변호를 진행하다보면 특정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연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선처를 바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하여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닙니다.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보안처분과 전과인데, 10년에서 30년까지 유지되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처분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이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내려지는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최대한 노력하게되고, 보안처분을 막은 경우 '성공사례'로 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보안처분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도 사회적인 제약을 초래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세심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고 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저지른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접촉조차 없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안으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처해야합니다.
서울 지하철역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고속터미널역으로 141건을 기록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은 3,7,9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이동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사당역 53건, 강남역 50건, 서울역 46건, 홍대입구역 44건 순이었는데, 2호선 라인이 많이 보이죠? 남성분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하고, 여성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억울하지만 '이렇게 붐비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어떻게 잡아?'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높은 확률로 검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등에 피해상황을 알리세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4개팀 24개 센터의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미널센터는 담당역이 9개이고, 교대센터, 여의도센터, 합정센터 등이 각 8개, 사당센터와 신림센터가 각 7개로, 사실상 못잡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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