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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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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GALMIND-LAW 2021. 1.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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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고소·고발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고소 건수는 65만 1804명으로 지난 10년간 최다 기록입니다.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 불황이 심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또, 재산 관련 사건의 경우, 민사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개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경우 수사기관이 복잡한 문제를 담당하기에 개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 65명 중 한 명꼴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상상은 하기 싫지만 65명 중 1명은 갑자기 날아든 고소장에 당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고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초동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올바른 대응법입니다.

경찰 조사 전 고소 내용 먼저 파악하기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경찰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기에 앞서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고소 내용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된 뒤 2~3주가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되는데,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번호 찾기', 검찰 사건이라면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사건과의 관계,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소인이라는 사람의 문자를 받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기일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 정도 미루고 고소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 사실 확인 후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하기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고소장에 내가 무슨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 당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소인 주장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반박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 내용을 알고 조사에 응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4조).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 사항과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수령방법도 결정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장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5조).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일주일 내외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조금 다른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수사기록(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건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검찰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소장 열람·등사를 폭넓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처럼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제공해 주는 이유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에 고소장을 받아보고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 주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적절히 행사해야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기억에 혼돈이 있어 진술을 번복하게 될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기억력에 의존해서 답변을 했다가는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서면을 보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조사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의문 난 점을 적어두었다가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방어책을 마련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충분히 활용할 필요 있다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법체계가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입니다.

간혹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져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절한 진술거부권 행사는 분명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증거가 명백하거나 드러난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오히려 혐의 사실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불리한 내용이거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더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거나 "이번에는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적절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향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하기

피의자의 진술은 서류로 남기게 되는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잘 받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조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피의자는 조서를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읽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힌 내용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 안된다면 이의를 제기한 근거를 조서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역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년간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오른은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오른이 수임한 사건 중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리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사건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hanmaum-/222113589876

[승소 사례] 한남 더 힐 주거침입 사건, 무죄가 된 이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오른에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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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서초동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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