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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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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GALMIND-LAW 2020.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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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 7667건, 피해 금액은 6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7억 원의 피해를 본 셈인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피해 손실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집행하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1만 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관련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은행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합니다. 은행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이 판명되면 은행은 사기 계좌 잔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인 것을 알아차렸다면 입금 후 30분 안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행은 타 계좌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입금 받은 계좌에서는 30분간 출금·송금을 할 수 없게 지연인출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기 시간이 있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는 것보다 곧장 112로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은행 콜센터로 3자 통화 연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10분 이내 신고한 경우 피해 금액의 76%를 돌려받았으며 20분(53%), 30분(46%), 1시간(36%)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금감원, 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신청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 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 후 3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급정지가 효력을 잃어 피해금을 환금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금감원이 홈페이지 게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만 원 기준은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가는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 비용을 감안해 정해졌습니다. 다만 1만 원 이하 소액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원하면 30일 이내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피해 환급금 결정 통보

결정 통보가 나면 은행이 피해자 계좌에 피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감원 채권소멸 개시 절차 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14일 이내 피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즉,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 2개월과 이후 피해액을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피해금을 환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피해 구제와 동시에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개정안

이번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 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어서 금융사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정서식인 피해 구제 신청서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피해자가 더 쉽게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알바를 미끼로 나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사라들도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단순 가담인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초범인 경우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구속 영장 기각과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hanmaum-/222108114635

[해결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고인 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 보이스피싱 혐의 사건 관련 의뢰인의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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