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流刑地: 죄인이 유형살이를 하던 곳)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 구금의 해소와 수형자 통제 등의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장(ticket to leave)을 주고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이춘재'가 가석방을 목표로 모범수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가석방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는 최근 5년 새 61% 증가했다는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2017년 허가율은 93.7%에 달합니다.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40명에서 2018년에는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요건과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석방 요건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무기형은 형기 20년이 지난 모범수의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 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및 신청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 중, 생활 태도가 양호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매달 가석방 적격 심사를 행하는데요,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권자는 교도소장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는 무기수, 장기수, 제한 사범, 관리 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뺑소니 교통사범, 보호 사범으로 나누어 심사를 달리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9조).
적격 심사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정기 가석방 및 기념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가석방은 1, 3, 4, 6, 7, 9, 11월의 매월 30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기념일 가석방은 2월(3. 1.), 5월(석가탄신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12월(성탄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서류는 가석방 기준일 전월 15일까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
가석방 심사 내용
가석방 심사 규정에 따르면 신원 관계와 범죄 관계, 보호 관계에 따른 심사 사항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원 관계 및 심사사항) |
제3조 (범죄 관계의 심사사항) |
제4조 (보호 관계의 심사사항) |
1. 유전 2. 건강 상태 3. 정신 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 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 상여금 및 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
1. 범죄 시의 연령 2. 형기 3. 범죄 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 후의 정항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
1. 동거의 친족·보호자 및 고용주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거 및 그 관계 2. 전호의 기재한 자의 성격·자산 및 생활상태 3. 가정의 양부 4. 접견 및 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5.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 6.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관계 7. 석방 후에 돌아갈 곳 8. 석방 후에 있어서의 생계 여부 9. 기타 참고사항 |
위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적격 심사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적격 결정을 했다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 결정이 있고 교정 시설에 서류가 도달하면 도달 후 12시간 이내 석방되며, 서류에 석방 일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일시에 석방됩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이 결정되면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남은 형기)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또한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따라서, 가석방된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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