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법률 용어 중에 ‘유예’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유예’라는 단어가 주는어감때문인지 막연하게 좋은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판결의 주체나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유예는 사전적 의미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는 크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는데요,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집행, 선고, 기소가 미루어지거나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 되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면 차이가있는데요,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기소처분과는 어떻게 구별될까?
불기소처분은 말그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세가지로 나뉩니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이 사라져 형이 폐지된 경우,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가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죄가안됨은 정당방위와 같이 피의사실은 있으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를 내리고 지명수배 혹은 지명 통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참고인이사라진다면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어떤 처벌이 무거울까?”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자료에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벌금형보다 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검사의 기소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한다면 무죄 내지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피고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어서 피의자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피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검찰청법 상 항고, 재항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정상참작 사유 인정. 그래도 전과자 신분”
다음으로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법 제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보다는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직 공무원이라면 퇴직 사유가 되며, 공무원 응시도 집행유예 기간 2년간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형법 제 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형을 받은 전과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또 형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고 유예 후 2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 ( 免訴, 소송을 종결시킴 ) 된 것으로간주하기 때문에 유예가 취소되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해진다면 선고유예도 취소됩니다.
“피의 사실은 있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괜찮을까?”
혐의없음과 피의사실이 있음은 구별됩니다. 즉,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럼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면 무혐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피의사실이란 엄연히 죄는 인정된다는 뜻이므로, 형사사안과는 별개로 이와 연관된 징계처분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어느 시점에 유예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가지 모두 사법기관에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가지 모두 피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무혐의는 아닌 만큼 만일 위법한 사실이 없고 취업이나 생계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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